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0월29일 54번

[임의구분]
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,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.
  •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,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.
  •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, 보존등기,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.
  •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,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.
  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.
(정답률: 21%)

문제 해설

"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,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이는 오히려 같은 순위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. 이유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, 해당 재산의 일부분은 수탁자의 소유가 아닌 이전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변경등기를 할 때는 이전인의 소유분과 수탁자의 소유분을 각각 다른 순위 번호로 등기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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